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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23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 경위 1)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

)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2) 드림리츠, 신동아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여 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 제4조 (신동아건설과 드림리츠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① 입주예정자의 중도금대출에 피고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상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피고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상환을 지체할 경우, 신동아건설과 드림리츠는 피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입주예정자에 대한 피고의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을 3개월 이내에 우선 충당한다.

나.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 1) 원고 A은 2009. 8. 21.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211동 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원고 B은 2009. 9. 7.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205동 6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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