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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39925
대출금 이자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A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두 은행을 통칭하여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

)는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 ①, ②항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각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이하 편의상 위 각 해당 원고들과 피고 은행들 사이에 체결된 각 대출약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설시하기로 한다

).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 1) 원고들은 2008. 3.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0년 1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2조 (계약의 해제) (3) “을(원고들을 의미한다)”은 “갑(드림리츠를 의미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각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피고 은행들로부터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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