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5203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B, F, G, H, J, L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C, D, I, M의 피고 우리은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드림리츠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중도금 1차 약정일 이전에 대출신청을 완료하여 약정 일자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드림리츠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1~6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의 명의로 대출 불가시 드림리츠는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환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의 중도금대출 원고 A, B, F, G, H, J, L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C, D, I, M는 피고 우리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E, K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받았다.

다. 드림리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피고들 사이의 업무협약 피고들과 드림리츠, 신동아건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