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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097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별지목록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들은 드림리츠 및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농협은행은 원고 A, B에게, 피고 우리은행은 C에게 각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이하 편의상 위 각 해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대출약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설시하기로 한다

).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분양계약일에 드림리츠와 별지목록 기재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각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피고들로부터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그 방식은 피고들이 원고들이 신청한 대출금을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체결 피고들은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및 대출금의 지급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에는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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