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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0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들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75대로 그 영업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기간이 6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었던 것은 아니고, 손님들 끼리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임하였던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장의 직원으로서 업 주인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들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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