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8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몰수, 피고인 E: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6개월 가량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한 후 환전 영업까지 한 것으로 게임 장의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게임 장의 실제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A 역시 영업부장으로 평소 영업을 총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