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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노5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3,4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400,000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 B는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게임 장에 게임기 약 60대를 설치하는 등 영업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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