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5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지하 1 층에 ‘war’, ‘ 우주선’, ‘ 정글 드림’, ‘ 바다 보물’, ‘ 미라클 씨’, ‘ 리치 3’ 게임 기 78대를 설치하고 ‘E’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2. 23.까지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점 당 10,000원의 현금을 내 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현장사진, 게임 물 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 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 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게임 장 운영자로서 가담 정도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게임 장의 운영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