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임대차, 허가 절차부터 종업원 관리, 손님 유치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카운터에서 환전,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게임기가 50대에 이르며, 영업 기간이 2주일 정도가 되어 영업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를 포함하여 6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도박 개장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0 여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원심에 이르러 환전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게임 장의 실업 주에 관한 사항 등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실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게임 장을 관리하였고, 그 영업수익도 대부분 실업주에게 전달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07년 이후 게임 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