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그들을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짧지 아니한 점, 게임 장 입구에 출입 감시용 센서 및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장을 직접 운영하여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게임 장 직원인 C으로부터 일일 영업 장부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받아 보고, 자주 이 사건 게임 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장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 장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자본금을 투자한 공동 업주로서 수익의 50%에 이르는 돈을 취득하기로 한 후 실제로 게임 장 수익금을 분배 받았던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환전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