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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6.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16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생리 등에 따른 충동조절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6. 7. 하순 13:3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 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단추 7개,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4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63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 쌍, 시가 105만 원 상당의 18K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올림픽 기념 주화 5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6. 8. 31. 14: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 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30 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손목시계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6. 9. 12. 1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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