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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86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6:37 ~17 :32 경 사이에 인천 남구 H 아파트 120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파트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구멍 뚫린 테니스공을 등산용 지팡이에 꽂아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집어넣고 위 테니스 공을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잠금장치 쪽으로 이동시켜 테니스 공으로 잠금장치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롤 렉스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9,2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범죄 일람표 1] 2016. 8. 30. H 아파트 피해 내역 순번 품목 수량 피해금액( 원) 1 여성용 롤 렉스 손목시계 1개 3,300,000 2 여성용 구 찌 시계 1개 1,200,000 3 순금 목걸이 (30 돈, 체인 형) 1개 5,340,000 4 순금 목걸이 (20 돈, 체인 형) 2개 4,200,000 5 순금 목걸이( 각 20 돈) 2개 7,120,000 6 순금 목걸이 (14 돈) 1개 2,492,000 7 순금 팔찌( 각 10 돈) 2개 3,560,000 8 순금 팔찌 (5 돈) 1개 890,000 9 순금 반지 (3 돈) 1개 534,000 10 순금 쌍 가락지 (3 돈) 2 쌍 1,860,000 11 18K 장미모양 목걸이 세트 1 세트 310,000 12 18K 장미모양 귀걸이 세트 1 세트 480,000 13 18K 백금 목걸이( 다이아 3부 8리 펜던트) 1개 1,560,000 14 18K 백금 팔찌( 옥, 백금 구성) 1개 580,000 15 18K 백금 반지( 다이아 5부 큐빅) 1개 3,200,000 16 18K 백금 반지( 다이아 3부 8리 큐빅) 1개 1,400,000 17 18K 백금 반지( 옥, 백금 구성) 1개 910,000 18 18K 백금 쌍 가락지( 에메랄드 큐빅) 1 쌍 1,180,000 19 18K 금반지 (1 돈, 호랑이 모양) 1개 480,000 20 18K 금반지 (3 돈, 거북이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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