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07:5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이 들어 있는 빨강 장 지갑 1개와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20 돈) 1개, 순금 반지 (5 돈), 순금 목걸이 (5 돈) 1개, 순금 귀걸이 (2 돈) 1 쌍,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 14K 목걸이 1개, 14K 반지( 검정색 알) 2개, 14K 반지( 흰색 알) 1개, 백금 반지 1개, 합 금( 백금 및 금 혼합) 반지 1개, 큐빅 반지 2개, 펜던트 4개, 귀걸이 3개가 들어 있는 색동 지갑 3개 및 현금 약 29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사진
1. 수사보고 (D 업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 금품 확인 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피해 품 시가 액 관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