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6.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74만원 상당의 5돈 짜리 순금반지 2개, 백금 귀걸이 1쌍, 순금 백일반지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15돈 짜리 순금반지 1개, 다이아몬드알 1개, 사파이어반지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9. 22:00경 인천 남동구 H빌라 1동 2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D와 I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5돈 짜리 쌍가락지 금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5돈 짜리 금반지 1개, 5돈 짜리 18k 팔찌 1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반지 2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냥, 알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6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4. 2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와 I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0개, 진주귀걸이 1개, 18k 목걸이 3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14k 목걸이 3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반지 1개, 토파즈 목걸이 2개, 18k 가락지 1개, 진주반지 및 목걸이 각 1개, 루비사파이어반지 1개, 진주알반지 및 목걸이 각 1개, 루비가 여러 개 박힌 반지 1개, 사파이어가 여러 개 박힌 반지 1개, 14k 및 18k 금줄 각 1개 등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