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54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오전경부터 2012. 1. 25. 15:30경 사이 광주 북구 C 4층 나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동거하던 D의 집 안방에서, 침대 밑에 보관 중이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1,097,765원 상당의 순금 남자용 팔찌(약 187.5g, 50돈) 1개, 순금 남자용 팔찌(약 112.5g, 30돈) 1개, 순금 남자용 목걸이(약 112.5g, 30돈) 1개, 순금 남자용 목걸이(약 75g, 20돈) 1개, 순금 남자용 용 모양 반지(37.5g, 10돈) 1개, 순금 하트 목걸이 팔찌(약 56.25g, 15돈) 1세트, 순금 하트 목걸이(약 37.5g, 10돈) 1개, 순금 별모양 목걸이(약 45g, 12돈) 1개, 순금 돼지 모양 펜던트(줄 포함, 약 37.5g, 10돈) 1개, 순금 여자용 목걸이(약 37.5g, 10돈) 8개, 순금 여자용 팔찌(약 18.75g, 5돈) 5개, 순금 꽃모양 반지(약 11.25g, 3돈) 1개, 순금 펜던트(약 11.25g, 3돈) 2개, 순금 쌍가락지(약 18.75g, 5돈) 2개, 18k 금발찌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전당포에 맡긴 사실 확인), 전당포 대부장부 사본(F전당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담보로 전당포에서 금원을 빌린 사실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잠적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계속하여 반성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고려하되, 다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