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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19가단23736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25,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C에서 웨딩 홀 ‘D’(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0. 7. 12:30 이 사건 웨딩 홀에서 진행한 딸의 결혼식에 신부 측 부친으로 참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웨딩 홀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신부가 1 층에 위치한 신부 대기실에서 정사각형 형 태의 리프트( 가로 세로 각 2m )를 타고 2m 50cm 높이에 있는 2 층 예식 홀로 올라온 후 예식 홀 내 리프트 통로 옆쪽에 서서 대기하는 신부 부친과 손을 잡고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방식으로 신부 입장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이 사건 웨딩 홀 2 층 예식 홀 바닥에는 가로 세로 각 2m 정도의 리프트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평소에는 위 통로를 덮개로 덮어 놓았다가 신부 입장 시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위 덮개 주변에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7. 딸의 결혼식 시작 후 위 리프트 통로 옆쪽에 서서 신부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 입장이 끝나고 돌아보았을 때 신부 입장을 위하여 리프트 통로 덮개가 열린 상태로 1 층에서 빛이 반사되자 당황하면서 뒷발을 움직이다가 리프트 통로 덮개 턱 부분에 걸려 중심을 잃고 리프트 통로를 통해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고, 2018. 10. 8. E 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 관절 전 치환 술을 받았으며, 2018. 10. 7.부터 2018. 10. 23.까지 E 병원에서, 2018. 10. 23.부터 2018. 11. 9.까지 F 병원에서, 2018. 11. 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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