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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14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H은 각 8,000,000원, 피고 I은 피고 H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5,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I은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 H은 이 사건 웨딩홀에서 주방장 및 조리사로 일했던 직원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웨딩홀에서 예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웨딩홀 내부에 있는 방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원고들이 탈의실(이하 ‘이 사건 탈의실’이라 한다)로 이용하던 공간에는 집기류, 청소도구, 돌잔치 용품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 피고 H은 2018. 6. 9. 08:57경부터 2018. 9. 6. 08: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탈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화기 아래 받침대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 H은 위 동영상 촬영 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92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H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H의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위나 방법 및 그 내용, 불법행위 이후 원고들과 피고 H의 상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H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1인당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I은 피고 H의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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