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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2:04경 창원시 성산구 C호텔 5층 D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2:06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0개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0:00경 창원시 의창구 F호텔 2층 웨딩홀에서, 신부 측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0:30경 결혼식 하객들이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 합계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8.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2:00경 위 C호텔 5층 D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답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축의금 접수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2:0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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