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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19고정148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5층 좌측면 바닥 단부에서 테라스 내부비계로의 이동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5층 옥상의 출입용 사다리식 통로를 고정하지 않은 채 사다리의 끝을 옥상 단부 벽면에 기대어 놓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 2곳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추락의 위험이 있는 5층 출입계단 옆 슬라브 단부구간과 5층 옥상 슬라부 단부 전면,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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