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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4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외 1 필지 소재 D 현장 소장 겸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강원 지청이 붕괴 침수 감전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 7. 10. 위 D에 실시한 취약시기( 장마 철) 감독 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 통합 동 진입 부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 24조 제 1 항 제 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설 통로( 철제 사다리) 의 발판 일부를 손상 또는 부식이 있는 재료로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 3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층 진입 가설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 43조 제 1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 층 기계실 입구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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