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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4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예식 홀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예식 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2 층 예식 홀을 꾸밀 때 화려한 신부 입장을 위해 신부 대기실을 1 층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신부 입장의 시간이 되면 가로, 세로 각 2m 넓이 정사각형 형태의 발판을 2m 50cm 높이에 위치하는 2 층 예식 홀로 밀어 올리도록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그런 데 층 간 높이가 2m 50cm, 리프트의 규격이 가로, 세로 각 2m 의 정사각형으로 넓은 편이어서 출구 리프트 문이 개방될 경우 2 층에서 1 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위 시설 주변을 이동할 때에는 주의를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2020. 3. 28. 09:00 경 위 예식 홀 2 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 여, 20세) 가 열려 있던 리프트 문을 통해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3 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F의 각 진술서 진단서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소견서 및 요양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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