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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림리 입구 쪽에서 D아파트 단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D아파트 단지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먼저 제동 및 정차한 상황이었으며, 사고 장소의 이면도로 길 우측에는 불상의 승용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H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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