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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실촌읍 오향리에 있는 블루버드 CC 앞 우로 굽은 도로를 곤지암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돌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E(32세)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후면부분으로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우측 대퇴골부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광주시 곤지암 건업리 512-20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리에 있는 블루버드 CC 앞 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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