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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1 2015고정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단지 내 E유치원 앞길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에서 초원아파트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 21:00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공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단지 내 E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687』 피고인 A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8:3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933 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천1길 126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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