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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주대로 6 역동사거리 교차로 이전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C 방면에서 쌍령동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대로 6 역동사거리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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