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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4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상림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40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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