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6 2013고단1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섬말다리 앞 노상을 일산신도시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