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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5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고소인이 C에서 활법치료를 받았고, 직접 활법을 배우게 되면서 C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고소인과는 당시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아는 고소인이 투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판기록 69쪽, 증거기록 249쪽). 나.

고소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갔다가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2쪽). 그러나 같이 일을 하였던 다른 직원들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고소인은 23개월간 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공판기록 43쪽, 증거기록 119쪽). 고소인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받는 M실장보다는 많이 주겠다고 하였다.’는 고소인의 추상적인 진술 뿐(공판기록 42쪽, 증거기록 121쪽), 구체적인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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