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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78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증언, F 작성의 진술서, 정황을 뒷받침하는 CCTV 및 휴대폰 영상 등이 있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원심 증인 E의 진술, F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욕설을 한 횟수와 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두 번 정도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42쪽, 증거기록 10쪽), E은 5분간 3~4회 이상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53쪽, 증거기록 20쪽) 그 진술이 각 상이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고소장에는 ‘C’ 밖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4, 6쪽), 일주일 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위 가게 밖에서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증거기록 10쪽),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된 점, 목격자 E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가게 밖에 나가서도 피해자에게 비슷한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에는 그런 욕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자 녹음되기 전에 욕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증거기록 61~62쪽),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F도 들을 정도로 크게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도(공판기록 42, 51쪽 F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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