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캠핑장 운영을 도와주었을 뿐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설령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고소인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인데(민법 제703조 제1항),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고소인이 캠핑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을(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이 일부 경비와 시설비용을(증거기록 63~68쪽, 167~168쪽, 175~181쪽) 각 제공하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매출에 대한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명시적인 수익 분배 약정이 없었지만(증거기록 53쪽, 87쪽, 157쪽) 피고인이 캠핑장 운영과 관리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수 약정 등이 없는 반면 매점 보증금을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누어 받는 등(증거기록 88~91쪽, 156쪽) 묵시적인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고소인은 캠핑장의 공동경영을 위하여 상호 출자를 약정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고소인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다투고 2014. 10. 20.경 캠핑장을 떠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