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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F(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로서 퇴사 직전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대신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을 사용하였던 점,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바쁠 때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4. 2.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 피고인이 경제권을 갖고 돈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3년이 넘도록 급여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회사 일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피고인과 고소인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고소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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