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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03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이 부담한 술값, 기름값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고소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고소인의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계좌에 5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즉시 도난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8. 6. 8.경 서울 이태원의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2018. 7. 23. 00:00경 고소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이태원 모처에 가서 고소인을 차에 태운 뒤 파주 헤이리 인근 공터에 갔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은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2018. 7. 23. 02:23경 파주시 B에 있는 C무인텔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로 모텔비를 결제한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은 차에 가서 5만 원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5만 원을 가져와서 고소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5만 원을 가져와서 보여준 기억은 있으나 이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43쪽). (공판기록 제43쪽, 증거기록 제86쪽). 당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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