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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차용금의 용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사실과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어디서 나올 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 5,000만 원 빌려줄 때에는 피고인이 C사우나 보증금 1억 원을 빼서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0, 42쪽). 2)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C 사우나의 공과금(가스, 수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운영이 곤란할 정도였다

(증거기록 217, 218, 220쪽). 3) 피고인은 2018. 7. 21.경 C 사우나를 휴업하였고,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2018. 7. 27.경 E 사우나와 C 사우나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공판기록 48쪽, 증거기록 232쪽). 4) H은 ‘피고인이 공과금을 낸다며 2,000만 원을 가져갔고, 보증금 1억 원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G도 ‘피고인이 C 힐링사우나 보증금이 1억 원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피고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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