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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23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할매식품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7. 31. 피고 할매식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할매식품’이라 한다)에게, 피고 할매식품이 원고 운영의 B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발생하게 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할매식품,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8. 11. 30.경 피고 할매식품과의 위 계속적 물품거래를 중단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10.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6. 8. 16.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할매식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할매식품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민법 제163조 제6호),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고(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등 참조),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할매식품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으로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늦어도 원고와 피고 할매식품 사이에 물품거래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1. 30.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할매식품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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