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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2012. 8. 3.부터 2013. 1. 16.까지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합계 1,988,088,000원(2012년 합계 1,785,688,000원 2013년 합계 202,40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2012. 8. 3.부터 2013. 1. 17.까지 위 물품(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루어진 판매 물품을 일반적으로 가리킬 때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72,442,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중 잔금 115,646,000원(1,988,088,000원 1,872,44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소장의 접수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ㆍ피고 간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물품대금이 설사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그 시효기간은 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위 법이 정한 3년이 경과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멸시효가 각각 완성된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3. 1. 11.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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