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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5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경 피해자 F로부터 부산 강서구 G 답 1488㎡ 토지의 매매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알고 지내던 공인 중개사 B 등을 통해 위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 거래의 세금이 문제되자 2014. 1. 17.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F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비용을 주면 내가 노력해서 매도한 땅의 양도 소득세를 줄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를 줄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7,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J에서 K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 중개 사법(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경 위 K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F 와 매수인 L 외 1명 사이에 부산 강서구 G 답 1488㎡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거래금액 6억 2,500만 원) 을 중개하고, 매도 인인 F로부터 법정 중개 수수료인 5,625,000원을 초과하여 2013. 10. 29. 1,250만 원, 2013. 12. 11. 2,50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중개 수수료 또는 실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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