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개업 공인 중개사, 피고인 B는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서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502호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5. 5. 13. 경 위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지인 H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부동산의 중개 의뢰인 F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빌라 매매 계약서,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3호, 제 33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직접거래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의 개업 공인 중개사, 피고인 B는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서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 5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피고인 A의 지인 H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들이 직접 매수할 생각으로, 2015. 5. 13. 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