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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F( 소재 불명) 은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한 후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에 임대하여 보증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F에게 범행 수법에 관한 설명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공인 중개사 역할을, F은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C에게 월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4. 22. 경 부산 부산진구 범 내 골 인근에서 C로부터 C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각 대여 받아 2017. 5. 10.부터 2018. 2. 20.까지 부산 동구 G 건물 H 호에서 ‘I 부동산 중개’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각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7. 4. 21.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은행 범 내 골 지점에서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C 명의의 K 은행 L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를 C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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