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 경찰서 C 과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고,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7. 5. 30. 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이하 ‘D 아파트 ’라고만 한다) 상가 1 층 E 호에 있는 F 사무소( 이하 ‘F ’라고만 한다 )에서 공인 중개 사인 G, 중개 보조원인 H의 중개를 받아 매도인 I( 대리인 J)로부터 D 아파트 K 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2017. 6. 30. 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6. 경 D 아파트 L 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1 가구 2 주택자에 해당하여 이를 매도시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9. 10. 경 D 아파트 L 호를 매도한 후 양도 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2018. 11. 10. 경 H을 찾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무렵 은 평 세무서로부터 약 5,520만 원의 양도 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자 H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 경찰서 상황실에서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공인 중개 사인 G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H에게 불법으로 대여하고, 2017. 5. 30. 경 H이 공인 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이 공인 중개사 행세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17. 5. 30. 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G이 위 D 아파트 K 호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서의 공인 중개인 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2. 14.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 평 경찰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