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3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2014. 12. 5. 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서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등록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경 위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택 1채를 매매대금 2억 1,600만 원에 매매 중개를 하면서 매도인 E로부터 8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중개 보수 또는 실비 (86 만 원 상당 )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E 작성의 진술서
1. 주택매매 계약서, 영수증( 수사기록 16 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