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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8 2018고단135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1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산 해운대구 지상 지하 1 층, 지상 4 층 건물) 은 현재 임대료 220만 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임대료 수입이 고정이라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익은 80만 원이었고, 월 임대료 수익은 건물 소유로 인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래상의 중요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개 의뢰인인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고, F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피해 자로부터 2017. 3. 20. 경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 D( 주 )를 운영하면서 그 중개 보조원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공인 중개 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4호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4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계약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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