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77991
차량취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6길 61 지하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유

... http://car.go.kr)는 2014. 1. 15.경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하여 원고가 2007. 6. 21.부터 2011. 6. 8.까지 생산한 K5 등의 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리콜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시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제작년월일은 2008. 12. 4.이다. 제작(수입)사 기아자동차(주) 차명 K5 등 생산기간 2007-06-21~2011-06-08 시정기간 2013-10-01~2015-03-31 대수 246113대 장치분류 제동페달 장치 결함내용 현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등 15차종(662,519대)에서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시동 불량과 제동등 점등 불량을 유발함은 물론, 정속주행장치 및 차체자세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 정속주행장치(Cruise Control System): 엑셀레이터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 ** 차체자세제어장치(Vehicle Dynamic Control): 각 바퀴의 제동력이나 엔진출력을 제어하여 차량이 흔들리지 않게 차체를 바로잡아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 시정방법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0월 1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브레이크 스위치 교환 를 받을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처리 요청과 피고의 회신 등 원고는 2014.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주차장에 방치되어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2014. 12. 10.까지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조속히 처리하고 만약 위 일자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공영 주차장 요금 상당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