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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0가합9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2014.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자동차의 시트히터 스위치 접점 보호장치인 컨트롤유닛워머(CONTROL UNIT WARMER)를 제작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다스(이하 ‘다스’라고 한다) 등에 자동차의 시트히터를 제작납품하는 회사이며, 다스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등에 자동차의 시트를 제작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컨트롤유닛워머의 개발 1) 원고는 2004. 5.경 피고로부터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TG그랜저 자동차에 장착되는 시트히터의 컨트롤유닛워머(이하 ‘TG용 제어기'라고 한다

)의 개발을 요청받고, 위 제품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의 위 제품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하여 위 제품 개발이 중단되었다. 2) 원고는 2005. 5.경 피고로부터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i30 자동차에 장착되는 시트히터의 컨트롤유닛워머(이하 ‘FD ECU'라고 한다)의 개발을 요청받고, 2005. 8. 22.경부터 2007. 4. 6.경까지 피고에게 FD ECU 시제품을 제작납품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말경 피고로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모하비 자동차에 장착되는 시트히터의 컨트롤유닛워머(이하 ‘HM ECU'라고 한다

)의 개발을 요청받고, 2006. 2. 24.경부터 2007. 10. 5.경까지 피고에게 HM ECU 시제품을 제작납품하였다. 4) 원고는 2006. 10.경 피고로부터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체어맨 자동차에 장착되는 시트히터의 컨트롤유닛워머(이하 ‘W200’이라 한다)의 개발을 요청받고, 2007. 3.경까지 W200 시제품을 제작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의 위 제품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수주과정에서 탈락하여 위 제품 개발이 중단되었다.

다.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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