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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45 기아자동차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옆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중앙선을 향해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조수석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로 1,510,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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