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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452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고일이 2011. 10. 12.인 B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8. 15. 21: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해 놓은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을 기아자동차(주) 도봉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수리하면서 우측 앞뒤 도어 및 앞뒤 휀다를 교환하였고, 피고는 2013. 9. 16. 수리비 6,97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가격이 4,677,600원 가량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표준약관에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보상하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 원고 차량의 중고시세는 16,2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출고일은 2011. 10. 12.이고, 이 사건 사고발생일은 2013. 8. 15.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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