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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기아자동차(주) D 판매대리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주)에서 2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7. 2. 28.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31일에 720,290원씩을 불입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의 영업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금할 돈이 일부 있었으나 사실상 수금이 불가능한 악성 채권이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유의 대출금 29,000,000원을 기아자동차(주) D판매대리점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2. 26. 위 기아자동차(주) D판매대리점에서, E K5 승용차를 위 D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29,720,000원 중 29,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게 2013. 2. 26.경부터 매월 720,290원씩 48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로타리 인근에서 지인인 성불상 ‘F’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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