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한 다음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는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피고인이 실수로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으므로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자동차가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D 뿐인데, D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고개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의식이 또렷한 사람처럼 똑바로 앉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멈췄고 더 뒤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기어를 파킹(‘P’)으로 조작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의 말에 따라 기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는 기어가 ‘D’나 ’R’에 있을 때 가속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는 점, ④ D가 목격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기어가 ‘R'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인들과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