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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8노4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한 다음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는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지 피고인이 실수로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으므로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자동차가 후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D 뿐인데, D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브레이크등이 켜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고개가 의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의식이 또렷한 사람처럼 똑바로 앉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바로 멈췄고 더 뒤로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기어를 파킹(‘P’)으로 조작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D의 말에 따라 기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는 기어가 ‘D’나 ’R’에 있을 때 가속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서서히 전진하거나 후진하게 되는 점, ④ D가 목격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기어가 ‘R'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지인들과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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