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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5 2018가합721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55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2017. 12. 26. 상호가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 한다)은 전기용품 및 조명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위 회사가 설립된 2015. 4. 2.부터 2017. 12. 25.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7. 11. 29. C에게 D의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E의 부친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G에게 2014. 12. 29. 164,900,000원, 2015. 9. 25. 238,000,000원, 2016. 3. 7. 261,900,000원, 2016. 10. 21. 164,900,000원, 2017. 4. 28. 100,000,000원 합계 929,7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각각'2015. 8. 17.자 차용증 갑 제3호증의 1 ','2016. 8. 17.자 차용증 갑 제3호증의 2 ','2016. 10. 20.자 차용증 갑 제3호증의 3 ‘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차용증

1. 원 금 : 금 이억팔천만 원(금 280,000,000원)

2. 차용일 : 2016년 9월 25일

3. 변제기일 : 2017년 5월 25일 (상호협의하에 변제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

4. 이 자 : 3% (매월 차용일에 선지급한다) 위 금액을 차용하고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차용증

1. 원 금 : 금 일억 원(금 100,000,000원)

2. 차용일 : 2016년 9월 7일

3. 변제기일 : 2017년 9월 7일 (상호협의하에 변제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

4. 이자 : 3% (매달 지급) 위 금액을 차용하고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8월 17일 차용증

1. 원금 : 금 일억칠천만 원(금 170,000,000원)

2. 차용일 : 2016년 10월 20일

3. 변제기일 : 2017년 4월 20일 (상호협의하에 변제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

4. 이자 : 3% (매월 차용일에 선지급한다) 위 금액을 차용하고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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