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39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8년 7월 무렵까지 D과 동거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는 D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16. 6. 17. D으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맡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원고를 만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다. 원고는 2016.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기명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차 용 금 증 서 금 삼천만원정(금 30,000,000원정) 위 금원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 2016년 07월 20일까지

2. 이 자 : 금 300,000원

3. 이자지급 및 상환방법 : 2016년 7월 17일 채권자 주소(또는 영업소)에서 일시금 상환한다.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D으로부터 금전대여 요청을 받고 D에게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령한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D 사이의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는 D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