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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F 외 13필지의 소유자였던 바, 2008. 8. 8.경 위 부동산을 G에게 4,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G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딸인 H가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자신이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H, G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차용증 내용 란에 ‘일십구억원정(1,90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년이자는 연리 20%로 하고, 변제기일은 2002년 5월 1일로 한다, 1999. 5. 2.’, 차용인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금 연장각서 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용금연장각서 내용 란에 ‘하기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은 귀하로부터 1999년 5월 2일 차용(이자 연 20%, 변제기일 2002년 5월 1일)하였으나 위 변제기일 까지 변제치 못하였는 바, 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003년 5월 1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002년 5월 25일’, 차용인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106동 502호’라고 기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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